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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시는 예술인 분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회소득이라는 지원 정책을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회소득은 2024년 6월 24일 기준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회소득의 자격만 된다면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분들은 기회소득을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의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에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이 바로 기회소득입니다.
기회소득 신청 기간
2024.6.24 월요일 09:00 ~ 2024.7.31 수요일 18:00
기회소득 자격 조건
1. 2024.6.24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잇는 예술인(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제외)
→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2. 2024.6.24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 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3.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4. 기회소득 제외 대상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19세 미만(2005.6.25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5. 기회소득 인정 사항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자격) 및 경기도 청년, 농민,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6. 유의 사항
기회소득 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기회소득 지원 내용
-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 2회 분할(회당 75만원 지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일시지급
기회소득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본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본인이 신청
2.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
기회소득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설문동의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