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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순위 줍줍’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인 무순위 청약(줍줍)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순위 줍줍의 의미부터 특징, 그리고 왜 이런 기회가 생기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이란?
‘줍줍’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남은 아파트를 주워 담는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공식 명칭은 ‘무순위 청약’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식 청약에서 떨어진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다시 공급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조건에 따라 다름) 일정 자격만 되면 추첨 또는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 즉, 기존의 청약 제도처럼 순위나 무주택 기간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청약의 ‘패자부활전’ 또는 보너스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의 주요 특징
항목 | 설명 |
신청 자격 |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단지에 따라 세대주/무주택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경쟁 방식 | 보통 추첨제, 일부 단지는 선착순 주택 보유 여부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많음 |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 비규제지역이면 제한 없음 |
공급 규모 | 보통 1~10세대 정도의 소수 공급 |
당첨 시 주의사항 | 재당첨 제한 또는 주택 수 포함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
무순위 청약 줍줍이 나오는 이유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배경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당초 공급계획에서 남거나 취소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1. 당첨자의 계약 포기
당첨 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내지 않거나, 사정 변화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분양가가 비싸거나 입지가 애매한 단지는 포기율이 높습니다.
2. 부적격 당첨자
서류 심사 과정에서 청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약통장 조건, 무주택 요건, 전입 요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미분양 세대의 남은 잔여분
초기 분양 당시 인기가 없어서 미분양으로 남은 세대가 입주 이후까지도 팔리지 않아 뒤늦게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특별공급 잔여분 전환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세대 중 신청자가 없어 남은 물량은 일반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돼 공급됩니다.
5. 계약 해지 및 행정 지연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건설사 내부 문제, 법적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세대가 수년이 지난 뒤에야 공급되기도 합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이 유리한 사람
청약통장이 없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 기존 청약에서 계속 떨어졌던 사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 일정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한 방’을 노리는 투자자 청약이 까다롭고 운도 필요한 제도라면, 무순위 줍줍은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예외적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판단이 섰다면 선당후곰!
무순위 줍줍은 계약 포기나 미분양, 자격 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공급 기회입니다. 청약 통장이 없거나 기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청약 제도의 예외적인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첨 시에는 재당첨 제한, 주택 수 포함, 대출 규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민만 하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당첨부터 되고 나서 고민하자”는 ‘선당후곰’의 정신으로 일단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청약은 언제나 기회와 타이밍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